증권
개인사업자 대출받아 주택 못사게 단속강화
입력 2018-05-27 18:23  | 수정 2018-05-27 21:16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도 7월 상호금융권, 10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권으로 도입 범위를 확대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권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밀착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가계부채 대책의 도입 취지를 형해화하는 각종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해 위반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 대출을 '3대 위반 사례'로 선정해 금융회사별 위반 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대출약관에는 사업자가 대출금을 신청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쓸 경우 은행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수정이 완료되면 2금융권까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시중은행 예대율 계산 시 개인사업자 대출을 기업대출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업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가계대출에는 가중치를 15% 상향 조정하고 기업대출에는 15% 하향 조정하는 예대율 규제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중치를 0%로 한 것이다. 지난 1월 자본규제 개편 방안 발표 때 개인사업자 대출이 기업대출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했던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은행 부담이 느는 대신 예대율 규제 도입 시기는 올해 하반기에서 2020년 1월로 미뤄진다.
금융위는 올해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등을 모두 감안하는 DSR도 올해 하반기 은행권, 내년 비은행권의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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