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년간 군부대 이발 전담하다 어깨 파열...법원 "공무상 재해"
입력 2018-05-27 16:23 

9년간 군부대에서 홀로 이발 업무를 수행하다 어깨 근육을 다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6일 서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서 씨가 군부대 내 이발 작업을 전담하면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고 오른쪽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퇴행성 변화가 발생해 근육이 파열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대원들 머리는 대부분 귀를 덮지 않을 정도의 짧은 머리라 이발을 하기 위해 부대원 머리 높이까지 손을 들어 올리고, 팔을 90도 굽힌 상태에서 작업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08년 이·미용원 군무원에 특채됐다. 이후 그는 배치된 부대 내 유일한 미용사로 350명의 부대원 이발을 혼자 담당했다. 이발 의자는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구형이었고 하루 최대 30명씩 머리를 손질해야 하는 환경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5년 어깨 근육 파열을 진단 받고 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퇴행성으로 인한 질병일 뿐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그는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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