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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하면 선처"
입력 2008-06-01 09:40  | 수정 2008-06-01 09:40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찰청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내일(2일)부터 3개월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학생들의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제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2만명이 자진신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성범죄나 강도 등 강력사건을 제외하고 자진신고를 한 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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