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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변호사 “수지 청원지지, 명예훼손 성립 어려워"VS“손해배상 가능할 듯”
입력 2018-05-26 09:17  | 수정 2018-05-26 09:58
`연중` 수지. 사진|KBS2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유수아 인턴기자]
‘연예가중계에서 가수 겸 배우 수지의 명예훼손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논했다.
25일 오후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연예가중계의 ‘연예가 HOT 클릭 코너에서는 유명 유투버 양예원과 관련된 청와대 청원에 동참한 수지의 소식을 전했다.
이날 ‘연예가중계 측은 과거 사건이 발생한 스튜디오와 동일 상호명으로 피해를 호소 중인 스튜디오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튜디오 측은 우리 스튜디오는 전혀 관계가 없다. 피해자가 촬영한 시점은 2015년 7월경으로 알려졌다. 나는 2016년 1월부터 인수받아 운영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며 누군가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을 수 있다. 영향력 있는 분들이 언행이나 행동을 취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이용환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이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다. 스튜디오의 명예훼손하려고 올린 것은 아니기에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홍승민 변호사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민사상으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양예원과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는 전 스튜디오 실장A와 양예원의 3년 전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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