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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안부러운 평촌 옆 재개발…투자·실수요자 홀렸다
입력 2018-05-25 16:21  | 수정 2018-05-25 16:24
방문객으로 욱닥거리는 `평촌 어바인퍼스트`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사진제공 = 조성신 기자]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호원초등학교 일대를 재개발해 공급하는 '평촌 어바인퍼스트' 모델하우스에 첫 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다. 사업장이 평촌신도시와 맞닿아 각종 기반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데다 안양시가 비(非)조정대상지역인 만큼 상대적으로 규제 적용을 덜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작년 발표한 '8·2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됐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됐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제외된 지역에서는 LTV 70%, DTI 60%가 적용되고 청약 1순위 자격 역시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되는 등 청약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4일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민영주택 10→20%·국민주택 15→30%)이 확대하고 자격 기준도 기존 혼인 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로 완화하면서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젊은층 수요자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아울러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하고, 특별공급도 인터넷 접수를 의무화했다.

해당 사업장은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수도권 거주자는 주택보유수와 관계 없이 누구나 1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다만 예치금이 충족되야 하고 동일 순위 경쟁 시 안양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지역발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전용 ▲85㎡ 이하 안양시/경기도 200만원, 서울시 300만원, 인천시 250만원 ▲102㎡ 이하 안양시/경기도 300만원, 서울시 600만원, 인천시 400만원 ▲전용 135㎡ 이하 안양시/경기도 400만원, 서울시 1000만원, 인천시 700만원 ▲모든 면적 가능 안양시/경기도 500만원, 서울시 1500만원, 인천시 1000만원 등이다.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은 초소형 아파트 물량(전용 39·46㎡ 461세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1~2인 가구 수요와 높은 가격에 지친 수요자들이 자금 부담이 덜하고 실거주는 물론 수익형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도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평촌 어바인퍼스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720만원으로, 안양시 평촌동 평균 매매가격(1703만원)보다는 다소 높지만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된 가격인 데다 평촌신도시 내 아파트의 30년 이상된 노후도를 감안할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향후 일정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6월 1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8일, 계약은 19~21일 실시한다. 계약자에게는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중도금 이자 후불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분양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고 2년이 지난 후 매매 시 양도세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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