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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문문 소속사 측 "전속 계약 파기한다"
입력 2018-05-25 15:03  | 수정 2018-05-26 15:05


가수 문문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죄 전력이 드러나면서 소속사 측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문문 소속사인 하우스 오브 뮤직은 오늘(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문의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계악 전 일어났던 사건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문문은 2016년 8월 서울 강남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했고 당시 피해 여성 측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오브 뮤직 측 공식입장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스 오브 뮤직입니다.

금일 25일 보도된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문문과 전속계약 전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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