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최순실 태블릿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변희재 구속영장
입력 2018-05-24 16:17  | 수정 2018-05-31 17:05
검찰 "태블릿PC 조작설 근거 없다" 재차 확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이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 관련자들의 법원 판결 등으로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변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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