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사무금융노조 "금융사 정치활동 금지 규정 바로잡아야"
입력 2018-05-24 13:32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이하 사무금융노조)는 24일 상당수의 금융권 회사들이 취업규칙을 통해 직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0개 지부 가운데 14곳의 취업규칙에서 정치활동·정당 가입을 금지한 조항이 발견됐다"며 "고용노동부는 전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조사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정치활동 금지' 취업규칙을 둔 회사는 현대차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MG손해보험, KB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DGB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더케이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 현대상선, 동양네트웍스 등이다.
현대차투자증권은 복무규정 제16조(정치활동금지)를 통해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그 구성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취업규칙 17조(정치활동 금지)에 '직원은 회사의 명의로는 사전 허가 없이 정치단체를 구성하거나 정치집회에 관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정치적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무금융노조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직장이 함부로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문화된 표현이라고 둘러댈지 모르지만 취업규칙에 남아 있는 조항들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감시·처벌하는 도구로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다"며 "직장 앞에 멈춰선 민주주의, 아직도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금융권 회사 취업규칙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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