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소환…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입력 2018-05-24 10:45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인들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로 24일 소환조사를 받는다. 2014년 12월 '땅콩회항'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지 3년 5개월만이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1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 신분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한진그룹 일가의 집으로 보낸 단서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가사도우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 비자를 받아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당국은 조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소환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 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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