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자동차세' 3건 이상·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전국 단속…번호판 영치
입력 2018-05-24 08:12  | 수정 2018-05-31 09:05

오늘(24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전국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 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을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4월 20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6천억 원 규모이며 이 중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3천9백억 원에 이릅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지만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영치 예고를 받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점유자) 인도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딥니다.

실제 값 어치가 낮은 노후 차량은 먼저 폐차를 할 수 있는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안내해 폐차대금액으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합니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도 압류해 공매처분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가택 수색 등을 해 은닉재산을 추적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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