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체투지' 행진 파인텍 노동자들, 국회 앞 경찰과 대치
입력 2018-05-24 07:38  | 수정 2018-05-31 08:05


경찰 "국회 100m 이내 행진 안돼"…공동행동 "평화행진 막을 이유 없어"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에 나선 파인텍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어제(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파인텍 고공농성 200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 따르면 공동행동은 전날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청와대까지 19.1㎞ 거리를 오체투지로 이동하는 행진에 나섰습니다.

오체투지(五體投地)란 무릎을 꿇고 팔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게 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동행동은 전날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파인텍의 모기업 스타플렉스에서 당산역까지 약 4㎞ 거리를 행진한 데 이어 23일 당산역을 출발해 국회 앞까지 약 5.4㎞를 오체투지로 행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인 국회 앞을 100여m 앞두고 이들의 행진은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오체투지 행진이 집회·시위 성격을 띠고 있어 국회 앞 100m 이내로는 행진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논리입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열거나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행동이 국민은행 서관까지 행진을 신고한 만큼 신고한 범위 내에서만 행진하도록 공동행동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동행동 관계자는 "평화로운 오체투지 행진을 경찰이 방패로 막아설 이유가 없다"며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위헌적 성격이 있는 만큼 행진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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