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이명희 이사장에 특수폭행 혐의 적용 검토…"사람 향해 가위 던져"
입력 2018-05-23 20:52  | 수정 2018-05-30 21:05
운전기사·경비원 등 피해자 10여명 확보…"대부분 처벌 원해"
경찰, 상습폭행 적용 유력…28일 소환 앞두고 추가 혐의 검토


폭언·폭행 등 혐의로 오는 28일 경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에게 손찌검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이 이 이사장이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사람을 향해 집어 던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범행 횟수는 상습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라 어떻게 상습성을 입증할지가 관건입니다. 또 참고인 진술과 달리 위험한 물건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특수폭행 혐의 역시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내사 기간을 포함해 약 한 달에 걸쳐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을 조사해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이 이 이사장에게 당한 폭언·폭행 유형은 물론이거니와 시점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 측에서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할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언론 등에 공개된 피해사례로는 이 이사장이 2014년 5월쯤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손찌검한 것, 2013년 여름에는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때린 일 등이 있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이 이사장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4월 23일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6일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보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 이사장을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 이사장의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광고대행사 직원 2명에게 유리컵을 던진 혐의(폭행)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경찰은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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