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성태 의원 "6월30일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된 개헌안 만들 것"
입력 2018-05-23 14:30 
김성태 의원은 23일 교섭단체 간 합의된 개헌안 필요성과 더불어 정부와 특검이 드루킹 수사를 막으려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인 6월 30일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로 국민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의 24일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없었으므로 (대통령) 스스로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6월 30일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된 국민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이후 헌법적 절차에 따라 개헌을 반드시 완수해 갈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 개헌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이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결여하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현 단계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스스로 마무리 짓는 정치적 결단이 차후 원활한 국회논의와 개헌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대통령에게 개헌 철회를 거듭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표윤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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