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 기초서류 위반 시…경중 따져서 과징금 적용해야"
입력 2018-05-23 11:29 

# A보험사는 최근 보험금 34억2800만원을 미지급 해 6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보다 적은 21억8700만원을 미지급 한 B보험사는 오히려 더 많은 과징금인 1300만원이 부과됐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
현행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만 과징금을 산정, 즉 위반 행위 경중이 아닌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그 사례가 다양함에도 경중과 관계없이 모두 연간 수입보험료의 50%로 과징금을 일괄 부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위반이 단순한 상황이더라도 연간 수입보험료가 많은 보험사일수록 과징금이 더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고의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C보험사가 단순과실로 위반한 D사보다 오히려 과징금을 적게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실례로 C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고의로 미지급 했고, 이를 장기간 위반했다. 이에 반해 D사는 실수로 이율을 잘못 계산했음에도 그 의도와 규모와는 무관하게 연간 수입보험료가 많다는 이유로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기초서류란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기본서류로 보험약관을 비롯해 사업방법서, 보험금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보험규제, 특히 제재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부합해야 비로소 그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현재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제재 규정을 보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개선함으로써 보험규제의 효과성 및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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