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10% 올라...인천 서구 31% 최고
입력 2008-05-30 11:25  | 수정 2008-05-30 13:41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 올랐습니다.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률 11.6% 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전국 땅값이 3.8% 오른 것에 비해선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시·군·구 별로는 검단과 청라 신도시 개발이 진행중인 인천 서구가 31.7%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 용산 21.8%, 인천 동구 19.4% 순이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적용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땅값이 오른 지역에서 종부세 대상인 3억이상 나대지를 소유한 사람은 최소 30%에서 최고 80%까지 세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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