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사 탈영 부추겨 유흥 즐긴 전 부사관 벌금 300만원
입력 2018-05-22 16:51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같은 부대 내 병사의 탈영을 부추겨 클럽에 데리고 간 뒤 밤새 유흥을 즐긴 전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교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전 부사관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8시 43분께 부대 수신전용 전화로 B 병장과 통화했다. 통화 중 A 씨가 B 병장에게 "서울 클럽에 간다"고 하자, B 병장은 "부럽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A 씨는 "같이 가려면 막사 뒤편 창고 옆 우측 길로 가면 낮은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넘어 밖으로 나와라. 차를 대기시키고 있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날 밤 11시께 부대 담 밖에서 만나 서울의 모 클럽으로 이동해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밤새 유흥을 즐기고 오전 10시 17분께 부대에 복귀했다. B 병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당직 근무가 예정돼있었다.

결국 B 병장은 11시간 동안 부대를 무단이탈한 셈이 됐고, 전 부사관 A 씨는 이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사관 A 씨는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국가 안보의 근간 중 하나인 군 병력의 무단이탈을 교사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무단이탈 병사를 데리고 간 곳이 다름 아닌 클럽인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현직 복무 중이 아니라 전역을 앞두고 전직 지원교육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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