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입구서 시끄럽게 한다"…경찰, 이웃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
입력 2018-05-22 14:35 

40대 남성이 한밤 아파트 입구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이모씨(4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새벽 2시께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31)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A씨와 함께 있던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아파트 1층에 사는 이씨는 19층에 사는 A씨가 친구 2명과 함께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기다리다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동기 등 추가 조사를 마치고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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