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 독거실 CCTV 설치 '합헌'
입력 2008-05-30 10:20  | 수정 2008-05-30 10:20
청송 제2교도소 독거실에 24시간 녹화되는 CCTV를 설치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엄중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청송 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감된 유모씨 등이 CCTV를 설치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설치를 직접 허용하는 법률은 없지만, 엄중격리 대상자는 상습적으로 폭행과 소란·자해·도주 전력이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므로 CCTV 설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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