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거돈 선대위,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혐의로 서병수 고발
입력 2018-05-21 18:00  | 수정 2018-05-28 18:05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오거돈 선거대책위원회가 서병수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후보와 김범준 시당 수석부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늘(21일) 오 선대위는 "5월 20일 자 서병수 후보의 보도자료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선대위는 "서 후보 측에서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선거문화를 더럽히는 데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 캠프 측은 2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 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배경에는 오 씨 가족기업인 대한제강 일가의 재산 증식 목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 캠프 측은 "오 후보 일가는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가덕도와 인접한 녹산공단에 대한제강 부지 2만3천 평을 비롯해 가덕도와 연결되는 경남 김해 진영·진례에 12만 평, 대한제강 대표 명의로 가덕도에 땅 450평 등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들 땅은 가덕도 신공항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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