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수지 측 "피해 받은 스튜디오에 사과…법률 자문 구할 것"
입력 2018-05-21 16:42  | 수정 2018-05-21 16:55
가수 겸 배우 수지/사진=스타투데이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이 유튜버 양예원 논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가수 겸 배우 수지를 고소한 가운데, 수지 측은 법률 자문을 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수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2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수지가 지난 19일 스튜디오 측에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의사를 전달했으나, 해당 스튜디오 측이 직접 사과 받는 것 대신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혀 SNS 글로 수지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사는 스튜디오 측의 글을 접했으며, 향후 진행 사항은 저희도 법률 대리인에 자문을 구하고 의견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수지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합정의 한 스튜디오 불법 누드 촬영 관련 국민 청원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명시된 스튜디오가 성추행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불법 누드 촬영 장소로 지목된 스튜디오 측은 팬카페를 통해 "'피해자 분께서 공개한 촬영 날짜는 저희 스튜디오 오픈 이전이고 이후 인수한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저희 스튜디오 상호가 노출된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수지 씨는 해당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그 사이 저희 스튜디오 카페는 욕설 댓글이 달리고 인터넷에서는 제 사진이 가해자라고 유출되어 난도질을 당했다"고 억울함 호소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들이나 수지 씨의 선의를 폄훼하고자 것은 결코 아니다"며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피해자분들이 지목한 가해자가 아니라는 확인도 받았다.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물론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 글을 오랜시간 방치한 청와대, 그리고 수지 씨의 책임은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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