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때 남녀 성별 비율 공개·면접비 지급 의무화 한다고?
입력 2018-05-21 16:30 
최근 블라인드 채용 등 취준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실행되는 가운데 면접비 지급 법안이 발의돼 화제다. [사진제공 = gettyimagesbank]

실업자 1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법안중 취업준비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남녀 성별 비율 공개 ▲불합격 통보 의무화 ▲면접비 지급 의무화 등이다.
최근 사전에 남녀 성별 비율을 정해놓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금융권에서 적발되면서 채용절차의 단계별로 합격자의 성별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27일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부당하게 채용 과정에서 남녀가 차별당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회의에서 "남녀채용비율을 미리 정해놓은 것은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여성의 사회진출 자체를 가로막는 채용과 고용과정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남녀 차별 문제에 관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채용 과정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개정안에 들어갈 전망이다. 온라인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해 인사담당자 4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채용 과정 중 불합격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41.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등 11인은 합격자 성별 비율 공개와 같은 맥락으로 '채용여부 통보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합불 사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만일 채용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사유 요청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업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사담당자도 절반 이상이 채용여부 통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밝혀 법안 발의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절차법 개정안 중 취준생들의 공감을 많이 받은 것 중 하나는 면접비 지급 의무화 관련 법안이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6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면접 1회당 면접자 평균 지출 비용이 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 중 약 80%가 이 비용에 대해 '부담스럽다'라고 말했으며, 38.6%의 구직자는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면접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기업이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면접 1회당 평균 지출 금액이 6만원이라고 나타났다. 이에 취준생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사진 = 사람인]
취업 준비생들은 대체적으로 법안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취업준비생인 박지영 씨(25)는 "면접을 여러번 보다보면 지출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만약 기업이 면접비를 준다면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면접비 지급과 관련해 찬성 입장을 밝힌 한 제조업계 인사담당자도 "면접비를 지급한다면 지방에 있는 면접자들의 참가가 늘어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선발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돼 중소기업의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모바일 플랫폼 중소기업 사장 임 모씨는 "얼마 전에 취준생들이 희망하는 평균 면접비가 4만원이라는 설문 조사를 봤다"며 "이대로 법안이 적용되면 사실상 채용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권하면서 면접의 비중을 늘렸지만 면접 대상자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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