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징역 4∼5년 구형(종합)
입력 2018-05-21 16:20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징금 1천350만원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과 국정원의 상납 약속에 따라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정원 예산을 사적 목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적 거래를 매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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