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상급자 부당명령 이의제기 의무화` 추진
입력 2018-05-21 16:04 

대검찰청이 상급자의 부당 명령에 대한 수사검사의 이의제기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의 '항명 사태' 배경에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구조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대검 관계자는 "검사의 이의제기 관련 지침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로 검사의 이의제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관련 지침들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대검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과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등 기록에 관한 지침'을 지난 1월과 4월부터 각각 시행하고 있다.
현재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법률에 보장돼 있다. 2003년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 불이익 등 우려로 실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도 수사 과정에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문무일 검찰총장(57·18기)은 항명 사태 수습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검찰 의사결정 개선방안과 관련해 "검찰 내·외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 뜻이 하나로 합치되도록 노력하고 검찰 업무가 바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총장은 지난 15일부터 열흘간 대검 과장 이상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검찰 지휘와 의사결정 체계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자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66)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총장이 과거처럼 검찰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하기보다는 의사소통 과정(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남 일 대하듯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 검사에 대한 박 장관의 부적절 인사 논란이 이번 항명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단에 대한 성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수사단이 검찰 조직 문화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장은 "무엇보다 수사단 구성원들 스스로에 대한 치명적인 자해나 다름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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