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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별세에도 LG그룹株 차분…"안정화된 지주사 체계 덕분"
입력 2018-05-21 15:45 
[사진 제공 = LG]

LG그룹이 구본무 회장의 별세로 4세 경영에 돌입한다. 구 회장의 지주사 지분에 대한 상속세 문제가 남았지만 LG그룹주는 큰 변동폭을 보이지 않았다. 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체계 덕분이다.
㈜LG 21일 전 거래일 대비 1.13% 내린 7만8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력 계열사인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유플러스 등의 주가 등락폭 -1.60%~0.71% 이내로 크지 않았다.
LG그룹은 지난 2003년 국내 대기업집단 중 가장 먼저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LG는 LG전자, LG화학, LG하우시스,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을 지배하고 있다. 이들 주력 계열사는 또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지주사의 최대주주라면 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다.
구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46.68%에 달한다. 아들 구광모(40) LG전자 상무도 3대 주주로 지분율이 6.24%다. 지난 2003년 지분율은 0.27%였지만 이후 꾸준히 사들였다.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고모부인 최병민 깨끗한나라 회장으로부터 증여도 받았다. 1.48% 이상만 확보하면 2대 주주인 숙부 구본준 부회장의 지분율을 넘어서게 된다.

아직 구본능 회장의 지분율도 3.45%로 사실상 구 상무의 지주사 장악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LG가의 전통적인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지분 다툼이 일어날 여지도 적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물론 구 상무의 구 회장 지분 상속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구 회장의 지분율은 11.28%(1945만8169주)다. 주당 8만원으로 가정하고 할증세율을 적용한 상속세 산출 기준 주가는 9만6000원이다. 약 1조8700억원 규모의 지분에 과세율 50%를 적용하면 9000억원 웃도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속세는 일괄 납부 대신 분납도 가능하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구 상무는 LG상사의 자회사인 7%대 범한판토스 지분이 있다고 알려졌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일부 다른 그룹과 달리 LG는 지주사 체계로 지배구조가 안정화돼 있다"면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도 40%를 웃도는 등 (승계를 위한) 준비가 잘 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스몰캡 종목이 움직였지만 테마성(종목)에 불과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LG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구 상무를 등기이사로 추천하기로 했다.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4세 경영이 시작된다. 이같은 소식에 깨끗한나라, 깨끗한나라우, 보락이 이날까지 급등세를 이어갔다. 보락은 구 상무가 결혼한 정기현씨의 부친이 대표이사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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