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무현 풍문 조사, 정당한 업무가 아니다"…전 국정원 수뇌부 증언
입력 2018-05-21 15:40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관된 풍문을 확인하고 다닌 것은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1일 증언했다.
이날 이종명 전 3차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담당 업무였던 '연어 사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연어 사업'은 2011년 말 사행성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사건에 연루된 해외 도피 사범 A씨에게 노 전 대통령 측근이 금품을 받았다는 풍문에 A씨가 7일 만에 국내에 압송된 일을 말한다. 이 사업에 8000여만원의 대북 공작비가 쓰였다. 그러나 풍문은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검찰이 "해외 도피 범죄자를 국내에 신속히 데려오는 게 대북공작국 등의 담당 업무인가"라고 묻자 이 전 차장은 "상식적으로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책임 회피성 발언인 것 같아 죄송하지만, 당시 원장의 지시를 어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전 차장은 "당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흠집을 찾아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것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경찰 인터폴 협조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원장이 그렇게 지시한 처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