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공사대금 체불 막는다…`선금·자재·장비 이력관리` 도입
입력 2018-05-21 14:28 
개선된 선금이력관리제도 처리 절차 [자료제공 = 서울시]

건설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떼이거나 자재·장비대금을 못 받아 체불이 발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해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금이력관리'제도를 '대금e바로'를 통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금이력관리'는 선금지급 이력을 관리해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돼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는 제도다. 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의 일반계좌로 지급해 현금인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고정계좌로 선금을 지급해 하도급사 몫을 제외한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한다.
고정계좌는 대금e바로 내에서만 사용하는 계좌다. 고정계좌로 대금지급을 받고, 청구내역대로만 이체 가능하고, 현금인출은 못한다.
클린장비관리제도 처리 절차 [자료제공 = 서울시]
또한 장비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일일 출입하는 장비차량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대금e바로' 대금 청구·지급 시 정보를 비교·확인한 후 지급하는 '클린장비관리제도'를 추진한다. '클린장비관리제도'는 공사현장에서 투입된 장비가 누락·축소돼 결국 체불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시가 만든 그물망식 감시체계 시스템이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3개 시범사업 현장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오는 7~9월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발생한 문제점과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최적 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165건의 체불신고 중 장비대금 체불과 공사대금 체불은 각각 73건(44.3%), 22건(13.3%)이다. 특히 공사대금 체불에 장비대금이 일부 포함돼 있어 체불신고의 50% 이상을 장비대금 체불이 차지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