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역대 15·16번째
입력 2018-05-21 13:42 
의원총회 참석하는 홍문종 [사진제공 = 연합뉴스]

국회가 21일 부결 처리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역대 15·16번째 부결 사례다.
지난 2016년 출범한 20대 국회는 이날 처음으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섰으나 두 건 모두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인(138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제헌∼6대 국회의 구속동의안 등 포함)은 홍문종·염동열 의원까지 모두 61건이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검찰소환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이 가운데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총 16건이 부결됐다.
역대 체포동의안 61건 가운데 가결은 총 13건(21%)이었다.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5건 중 1건 정도만 국회의 벽을 넘은 셈이다.
나머지는 32건은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아직 국회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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