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문조사하면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드려요"…이제와서 "양해 말씀"?
입력 2018-05-21 11:36  | 수정 2018-05-21 16:07
타이틀리스트 Pro v1x/사진=타이틀리스트 홈페이지 캡처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받아가세요" 이벤트 개최

"설문조사 참여하면 타이틀리스트 공을 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열심히 설문조사에 응한 A씨.

회사 측으로부터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 골프볼 체험 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라는 답변도 받았지만 기다리던 상품은 오지 않았고 '해명'만 돌아왔다.

사연은 이랬다.

타이틀티스트는 지난 4월부터 5월 11일까지 URL을 통해 설문조사를 응하면 자사 제품인 'Pro v1' 혹은 'Pro v1x'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열었다.

골프 마니아들에게 '성능 좋기'로 유명한 타이틀리스트 공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며칠 뒤 회사 측은 해당 프로모션이 "일부 회원들에 한정하며 참여할 수 있는 초대 이메일을 발송했다"며 해당 URL 주소가 문자 메시지 혹은 각종 SNS로 퍼져나갔다며 상황을 전했다.
설문조사 이벤트와 관련 타이틀리스트 측 입장

이어 "당사와 관계없는 우회적인 경로를 통하여 본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본 체험 행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설문조사에 참여했더라도 골프공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인터넷 페이지에도 "체험 패키지(=타이틀리스트 공) 증정 안내 메일을 수신하셨더라도, 당사가 선정한 대상 고객이 아니라면 체험 행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란 글을 게재했다.

"당사와 관계없는"…정말 회사와 무관할까?

이와 관련해 법률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노영희 변호사는 "회사 측에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제품을 제공한다는 말을 믿고 설문조사에 응한 소비자에게는 "억울한 일이다"며 "일부 고객에게만 해당하는 거라면, 해당 URL을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회사 측의 책임이다"라며 설명했다.


회사 측에서는, 만약 '다른 고객에게는 이 같은 내용의 이벤트를 공유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해당 URL을 공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또 "타이틀리스트 측이 이번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명 이메일만 보내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URL을 보고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며 "애초에 안내했던 대로 타이틀리스트 측이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타이틀리스트도 당혹스럽다"

회사 측은 해당 이벤트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자사에 대한 애정이 있는 고객을 위해 선의로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설문지에 대한 모범 답안이 SNS에 공유될 정도로 처음 의도와 다르게 번져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벤트를 진행할 때 버그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 점검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추후 설문조사 URL이 공유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후 회사 측은 바로 조치를 취했으며, 그래도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을 위해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당사 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한 모든 분들께 제품을 제공하기에는 원래 취지에 맞게 조사에 응한 이들에게 실례인 것 같다"며 "이번 일로 실망감을 드리게 되어 유감스럽고, 문제가 됐던 부분을 잘 점검해 다른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BN 온라인뉴스팀 김평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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