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
입력 2018-05-21 10:56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작년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특히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과 같이 별도로 제출하거나 기입해야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항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기타 소득자)에게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에는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연금관련 항목 등만 명시돼 있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놓치는 공제 항목들이 많아 이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작년 연봉 5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 뿐 아니라 (처, 외)조부모라도 다른 형제들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적에 등재돼 있지 않은 가족관계라도 본인의 생모나 생부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도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중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사업자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또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사업자라면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본인이 세대주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경우엔 한부모가족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 동시에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한부모가족공제가 더 유리하다.
기부금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기부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대학생 자녀(만 20세를 초과자)나 부모님(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자)의 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세법은 사업자가 탈세한다고 보고 사업소득자에게 의료비·교육비·보험료·주택자금 공제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세법 상황에서 사업자에 대한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자와 비정규직으로 세법에 대해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남은 신고기간 동안 놓치는 공제 항목이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본 뒤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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