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법사위, 드루킹 특검법안 의결…오늘 본회의 처리(종합)
입력 2018-05-21 10:31 
의사봉 치는 권성동 의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특검이 공소제기를 하면 1심은 3개월 이내에, 2·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검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임명 절차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지방선거(6월 13일) 이후에나 수사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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