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 연습 중 골프채에 맞아 시력장애…골프연습장 배상 책임
입력 2018-05-21 10:27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골프연습 중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친 사건에서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골프연습장에게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21일 내려졌다.
A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이용 시간 등을 적은 뒤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옆 타석에서 백스윙을 하던 B씨의 골프채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시력저하 등 장애까지 얻게 되자 골프연습장과 B씨,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회원 A씨가 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연습장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골프채를 휘두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허용된 타석에서 통상적인 스윙 연습을 할 때 자신의 타석으로 사람이 접근하는지 매번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B씨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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