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산규제 일몰 임박에 케이블TV업계 '시름'…"규제 연장해야"
입력 2018-05-20 13:22  | 수정 2018-05-27 14:05

케이블TV 등 종합유선방송(SO) 업계가 다음 달로 다가온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오는 6월 27일 3년 시한이 끝나고 일몰될 예정이지만, 입법 당시 일몰 전에 규제 연장을 재검토하기로 한 여야가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아직도 별다른 논의를 개시하지 못한 상황이입니다.

이에 그대로 규제가 사라지고 독과점 사업자가 출현하는 것이 아니냐며 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지난 2015년 도입 당시 '스카이라이프'를 갖고 있던 KT[030200]를 의식해 합산 대상에 위성방송을 포함했습니다.

만약 합산규제가 일몰되더라도 SO와 IPTV는 규제를 여전히 적용받지만, 위성방송 가입자 모집에는 상한선이 사라집니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국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합산규제가 없어지게 되면 유료방송 시장에서 압도적 1위인 KT가 스카이라이프[053210]를 앞세워 더 가입자를 늘리고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가질 때까지 계속 커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장점유율에 제한이 사라진 위성방송을 무기로 KT가 '거대 독점 사업자'가 되면서 투자·서비스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일몰 규제가 사라진다면 KT는 IPTV 가입자를 늘리면서 위성방송을 통해 작은 SO를 흡수할 것"이라고 한 국장은 내다봤습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현재 명문화된 점유율 규제가 없음에도 정부가 특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조정하는 등 국가마다 특정 업체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한 국장은 소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합산규제가 사라지면 IPTV와 SO 등 간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장은 "합산규제는 KT를 제외한 타 사업자 간에 동일한 룰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실제 합산규제 일몰과 M&A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케이블TV 업계는 지역 사업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해달라는 게 아니라 병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6월 이전에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각각 20.21%, 10.33%로 합산점유율이 30.54%입니다. 이외에 SK브로드밴드가 13.65%, CJ헬로비전이 13.1%, LG유플러스가 10.89%, 티브로드가 10.24%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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