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은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식품부장관 고시가 다음달 3일쯤 발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 본부장은 오늘(29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 관련 브리핑에서 "(정운천 장관이) 오늘 브리핑 직전 행정안전부에 고시의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며 "보통 실제로 관보에 올라가는데 2~3일이 걸리는만큼 6월 3일 정도면 고시가 발효될 것이고, 이날 이후에 도축된 미국산 쇠고기가 새 수입조건에 따라 수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 "월령에 맞지 않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면 해당 수입 물량을 모두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이후 수입 건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강화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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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본부장은 오늘(29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 관련 브리핑에서 "(정운천 장관이) 오늘 브리핑 직전 행정안전부에 고시의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며 "보통 실제로 관보에 올라가는데 2~3일이 걸리는만큼 6월 3일 정도면 고시가 발효될 것이고, 이날 이후에 도축된 미국산 쇠고기가 새 수입조건에 따라 수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 "월령에 맞지 않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면 해당 수입 물량을 모두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이후 수입 건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강화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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