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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할인 신용카드인데 `온라인 쇼핑`은 할인 제외?
입력 2018-05-19 16:05 

#온라인쇼핑을 자주하는 30대 직장인 정모씨는 최근 A카드사의 신규 카드가 '쇼핑 5% 할인에 대중교통 10% 청구할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을 보고 해당 카드를 발급받아 주사용카드를 바꿨다.
그러나 한달 뒤 명세서를 확인해 본 결과 온라인쇼핑 건은 전혀 할인받지 못한 것을 발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해당카드의 상세 거래 조건에 '백화점, 마트, 슈퍼, 아웃렛, 면세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 이용 건에 한해 제공되며, 결제대행사(PG사) 이용건으로 접수되는 경우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업종에 대한 큰 할인률을 제시해 사용자를 늘리려는 신용카드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할인 제한 조건으로 기대했던 할인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쇼핑 할인 신용카드'로 광고하는 7개 신용카드 중 6개는 온라인 쇼핑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할인 제한 사실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첫 화면이 아닌 '상세내역' 등의 메뉴를 추가적으로 클릭해만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알권리 침해도 발생하고 있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 '인터넷광고심사지침'에 따르면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은 가능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 제공해야한다고 되어있지만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커피와 베이커리업종 할인을 내세운 14개 신용카드는 모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임대매장에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입점임대매장 할인 제외'라는 제한조건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터넷 첫 화면에 안내한 경우는 14개 신용카드 중 2개에 불과했다.

이 외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는 일반적인 조건 중 하나는 '매월 신용카드 이용 30만원 이상'이라는 이용실적조건이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84개 신용카드 중 15개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용실적에서도 제외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S정유 주유 할인카드인 경우 G정유나 H정유를 이용하면 할인을 못받는데다가 이용실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식이다.
김영재 시장조사국 조사관은 "예상하기 어려운 할인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제공사이트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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