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킨한 마리에 23만 원?…직원 실수 vs 바가지 논란
입력 2018-05-18 19:30  | 수정 2018-05-19 11:32
【 앵커멘트 】
외국인 관광객에게 2만 3천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23만 원에 판 치킨집이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업체 측은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온종일 시끄러웠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5일 한 블로그에 자신의 일본인 친구가 홍대의 한 치킨집에서 약 10배의 바가지를 썼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첨부한 카드 명세서엔 치킨 값 2만 3천 원 대신 2만 3천 엔, 우리 돈 약 23만 원이 찍혀있습니다.

이어 업체에 항의하자 '환율 차이와 수수료를 뺀 20만 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 스탠딩 : 홍주환 / 기자
- "이후 인터넷에서는 순식간에 '바가지 논란'이 일며 해당 치킨집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당연히 환불해줘야 하는 부분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수수료라든지 환율을 제외하고 환불해준다는 것은 차별 관점에서 부당한…."

업체 측은 직원이 실수로 2를 두 번 눌렀다며, 직원이 손님을 찾아 나가는 CCTV 화면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결제금액이 5만 원이 넘으면 서명이 필수인데 어떻게 단순 실수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해당 업체 측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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