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1월말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이 90%대로 떨어진 MG손해보험에 대해 자본확충을 요구했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 2개월 안에 자본확충 등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MG손해보험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안건을 원안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RBC비율은 보험사 자본건전성 지표로 100%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경고로 인식된다. 금융당국은 RBC비율 150%를 권고하고 있다.
MG손보는 기존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증자를 거부하고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오면서 자본건전성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업계에서는 경영개선권고는 예상된 수순이지만 이후 증자나 인수합병이 어떻게 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 MG손보측은 유동성 비율 평가가 1등급을 받을만큼 풍부해 보험계약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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