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노리고`…전 남편 살해 후 익사로 위장한 모자
입력 2018-05-18 11:17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험금을 타내려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의 항소심 재판이 18일 열린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여)와 그의 아들 B씨(26)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 모자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C씨(58)를 바닷가로 유인해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는 방법으로 익사시키고서 C씨가 갯바위에서 실족해 추락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 13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해경은 A씨 모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곳의 수심이 얕아 익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C씨 몸에 갯바위 등에 긁힌 상처가 없는 것을 보고 A씨 모자를 추궁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A씨 모자는 결국 "경제적 능력이 없고 책임감이 없어 불만을 품다가 C씨를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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