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천 주공3단지 소송 극적 합의
입력 2008-05-29 11:40  | 수정 2008-05-29 11:40
조합원 평형 배정문제로 오랜 법정다툼
을 벌여왔던 경기도 과천시 주공3단지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극적인 타결을 이뤘습니다.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은 어제(28일)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고등법원의 조정
안을 받아들여 대법원에 계류중인 재건축 결의 무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조합과 소송 당사자들은 또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입주민 등기금지 가처분'과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등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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