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세 60%' 행복주택 2만호, 연내 입주자 모집
입력 2018-05-17 16:26  | 수정 2018-05-24 17:05
서울 공릉 100호, 남양주 별내 1천220호 등 수도권만 1만1천743호


청년·신혼부부가 시세 60% 수준의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2만가구의 공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오늘(17일)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여호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 3만5천여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1분기 공급분 1만4천274호의 입지를 발표했고, 오늘 나머지 물량의 공급 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2분기부터 수도권 26곳에서 1만1천743호, 지방 23곳에서 7천791호 등 총 1만9천53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됩니다.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60%는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공릉에서 100호, 성남 고등 1천40호, 남양주 별내 1천220호, 화성 봉담2 602호, 화성 향남2 100호 등이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됩니다.

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 853호에 이어 연내 3개 지구에서 1천494호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매입 상황에 따라 공급 가구수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이 확대돼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용 26㎡는 보증금 1천만∼3천만원, 임대료 8만∼15만원 내외입니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와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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