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위증` 이임순 교수 공소기각 확정…대법 "국조특위 종료후 고발 불가"
입력 2018-05-17 15:53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 해당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기한에만 고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65)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회법 여러 조항에서 재적위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국회증언감정법에도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가 소멸하는 경우 법령에서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승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이상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가 소멸한 이후에도 고발을 가능하게 해 위증한 증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다수 의견에 대해 김신·김소영·박상옥·김재형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국회증언감정법에는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단기간으로 정해진 특위 활동 기간 내 혐의가 드러나기 어려운 상당수 위증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증언 시기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증인들 사이에서 소추와 처벌의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의혹 사건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17일부터 지난해 1월15일까지 활동했고 특위가 제출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같은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은 지난해 2월28일 이뤄졌다.
앞서 1심은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고의에 비춰 위법성이 중하다"며 이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특위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 위원들의 연서를 받아 고발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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