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판 때문에"…금은방 절도 미수 30대 여성 구속
입력 2018-05-17 14:34 

금은방 벽을 뚫어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절도 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30일 대구 동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11시10분께 금은방 옆 분식점에 침입해 해머와 망치 등 공구를 이용해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6시간 동안 금은방으로 통하는 벽을 뚫었다. 하지만 벽 안에 설치된 철판을 뚫지 못해 공구를 버려둔 채 달아났다. 이 철판은 10여년 전 비슷한 범행으로 피해를 본 주인이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무로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하고, 두 차례 금은방과 분식점을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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