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대한항공 압수수색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입력 2018-05-17 10:12  | 수정 2018-05-17 11:23
【 앵커멘트 】
관세청이 어제(16일) 대한항공 본사에 대해 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의 오너 일가 관세 포탈이 아닌 대한항공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관세청이 대한항공 본사에 들이닥친 건 오전 10시쯤입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직원 40여 명은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파생된 관세 당국의 4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의 혐의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관세 포탈이 아닌 대한항공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압수수색에 나선 주체 역시 조 회장 일가를 수사하던 인천본부세관이 아닌 서울본부세관입니다.

「관세청은 대한항공이 '위장 송금' 같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자산을 국외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출입국당국은 조 회장 일가가 불법 고용했던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10여 명에 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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