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 "자율적 채무조정 하겠다"(종합)
입력 2018-05-16 15:43  | 수정 2018-05-16 16:13

지난해부터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전반적 도입이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정보업계가 자율적 채무조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귀추가 주목된다.
신용정보협회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협회 회원사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적 채무조정 지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는 24곳이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실행위인 채권추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규약 제정과 결의대회를 계기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고 말했다.
앞서 신용정보협회는 올해 1월 회원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자율적 채무조정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지난달에는 이사회를 열어 '자율적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규약'을 의결해 제도적으로 첫 걸음을 시작했다.
김 회장은 "우리 신용정보업계는 오늘 결의대회로 6월 1일부터 회원사 내규 등에 규약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채무조정 지원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에 일말의 불법추심이 있다면 근절하고 말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결의대회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 보호가 골자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 등)을 선임, 이 사실을 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면 채권자는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다. 채권자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채무자와 직접 연락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채권추심을 주요 업무로 하는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는 추심에 제약이 커진다. 이에 이날 행사는 법률적으로 제도가 제정되기 전에 업계 자율로 채무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이날 추심업무 수행 시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것을 결의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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