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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분석] 롯데가 지난해 사상 최대 126억원 적자를 낸 이유는?
입력 2018-05-16 13:51  | 수정 2018-05-16 16:16
롯데 구단은 지난해 5년 만에 100만 관중을 모았지만 단기순손실은 126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김영구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최민규 전문위원] 2017년은 롯데 자이언츠에게는 좋은 해였다.
5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다. 프랜차이스 스타 이대호가 돌아왔고, 사직구장에는 역시 5년 만에 100만 관중이 모였다.
하지만 지난해 롯데 구단의 당기순손실은 126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6년 적자는 1억4500만 원이었다.
대다수 KBO리그 구단의 수입과 비용은 장부상으로는 균형을 이룬다. 지출이 늘어나면 계열사 지원금을 늘리고, 수입이 늘어나면 지원금을 줄이는 식이다. 하지만 롯데 구단은 지원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흑자가 나면 구단에 유보하고 적자도 그대로 계상하는 운영 방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리 로이스터 감독 시절엔 흑자가 크게 늘어나 국세청에 법인세를 낸 적도 있다.
2017년 매출액은 502억 원으로 전년(421억 원)으로 80억 원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매출원가가 324억 원에서 524억 원으로 200억 원 증가했다. 성적과 흥행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분이 비용 증가분에 크게 못 미쳤다. 그래서 구단은 85억 원을 차입해야 했고, 기타유동금융부채도 19억 원에서 71억 원으로 증가했다.
구단 매출원가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항목은 선수단운영비다. 구단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매출원가의 70~80%선이다. 2017년 롯데의 선수단운영비는 무려 435억 원이었다. 10개 구단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제일기획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기 전 ‘큰손 삼성 라이온즈가 지출한 선수단운영비 최대 금액이 2015년의 424억 원이었다.
435억 원 중 390억 원이 선수단 몸값으로 지출됐다. 참가활동비(연봉)가 171억 원, 하지만 입단비(계약금)가 무려 219억 원이었다.
여기에는 ‘착시 효과도 있다. 롯데는 지난해 11월 손아섭과 민병헌, 문규현과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했다. FA 계약금은 2회 분할이 원칙이며 1회는 계약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1월에는 이대호와 사상 최대 규모의 FA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2년치 FA 계약금이 같은 회계연도에 집행된 셈이다. 이윤원 롯데 단장은 올해 수지는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FA 계약금 외에 외국인과 신인 계약금, 2차 드래프트 보상금, 두산 베어스에 지급한 민병헌의 FA 보상금 등이 모두 입단비 항목으로 묶였다. 전년 대비 입단비가 무려 201억 원 증가한 게 126억 원 적자의 이유였다.
연봉 대비 과도한 계약금은 KBO리그 FA 계약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여기에는 제도적인 이유가 있다. 야구규약은 연봉 3억 원 이상 선수가 경기력이 떨어져 2군으로 내려가면 기간 만큼 연봉 하루치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선수 입장에선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닌 계약금을 많이 받으려 한다. 구단도 연봉보다는 일시적 지출인 계약금을 높게 잡는 게 여러모로 용이하다.
매출 면에선 기타매출이 전년 대비 49억 원 증가했다. 황재균과 강민호의 FA 보상금 30억 원이 들어왔고, 2차 드래프트에서도 보상금 7억 원이 발생했다. 여기에 포스트시즌 진출로 3억5000만 원을 KBO에서 배분받았다. 관중 증가에 따른 입장 수입도 크게 늘었다. 2016년 62억 원에서 지난해는 98억 원이었다.
하지만 매출 대부분은 광고수입(252억 원)이다. 지난해 롯데 구단의 특수관계자 매출은 204억 원이었다. 구단 내부에서 ‘지원금 수입으로 분류하는 금액과 대략 비슷하다. 롯데그룹 계열사와 관계 없는 광고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구단에 따르면 비율은 계열사 81%, 비계열사 19%다.
유니폼, 모자 등 상품매출은 18억8000만 원에서 4억90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유는 2016년까지 구단에서 직영했던 상품판매를 지난해부터 2개 업체에 위탁운영하기 때문이다. 2017년 매출은 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순수익이다. 구단 관계자는 마진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하지만 경쟁 유도로 상품 품질을 향상시키는 게 위탁 사유”라고 설명했다.
didofidomk@naver.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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