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재난본부, 건축공사장 용접·용단 화재사고 안전수칙 교육 의무화
입력 2018-05-16 09:57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통계 [자료제공: 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이하 화재예방조례) 개정으로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된 조례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4일부터 개정된 화재예방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신축·증축·개축 등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착공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건물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미수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같은 용접·용단 작업 시 예방대책 강화는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016년 3월 마곡지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사장 인부 2명 사망, 15명이 연기흡입 등의 부상을 당한 바 있으며, 작년 11월 서초동의 한 대학교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올해 3월에도 마포구 상암동 DMC 신축 공사장 화재로 진압 중이던 소방공무원 1명이 부상당했다. 이들 화재는 모두 용접작업 중 불티가 가연물에 떨어지면서 발생했으며, 작년 한 해에만 165건의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다쳤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원인별로 ▲부주의가 380건(79.2%) ▲전기적 52건(10.8%) ▲원인 미상38건(7.9%) ▲기계적 8건(1.7%) ▲화학적 2건(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주의 380건 중 용접·용단 불티로 발생한 화재가 190건(50%)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용접·용단작업 시 작업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면서 "용접작업 후에는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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