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 `엘시티 금품비리` 배덕광 前의원 징역 5년 실형 확정
입력 2018-05-16 07:46 

부산 해운대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전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식대 2494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16년 2월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인근 도로확장 청탁과 함께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고교 동문 후배인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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