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성추행도 '기소유예'…미투 마케팅 '눈살'
입력 2018-05-15 19:31  | 수정 2018-05-15 20:23
【 앵커멘트 】
미투 열풍이 불면서 과거 잘못 때문에 가슴 졸이는 가해자를 겨냥해 요즘 변호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성범죄를 지어도 처벌을 면하게 해줄 것 같은 오해성 광고 내용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아버지가 초등학생 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그렇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노력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성범죄 가해자를 겨냥한 한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광고입니다.

특수강간 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흉기는 증거물로 채택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광고까지 있습니다.


최근 이어진 미투 폭로로 성범죄 신고 건수가 늘어나자, 로펌들이 사건을 맡으려고 광고를 낸 겁니다.

▶ 인터뷰(☎) : 성범죄 광고 법률사무소
- "가해자도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조력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쪽에서 광고를 한 거지…."

해당 로펌들은 성범죄 가해자를 옹호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전후 설명도 없어 자칫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인터뷰 : 백원기 / 대한법학교수회장 (국립인천대)
- "실제 사례를 적시하면서 지나치게 광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면도 있고요."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로펌들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고 자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고 수임 경쟁이 과열되면서 광고 수위도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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