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댓글조작 공범 `서유기` 구속기소
입력 2018-05-15 18:48  | 수정 2018-05-15 22:08

'서유기' 박 모씨(30)가 '드루킹' 김 모씨(49·구속기소)와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박씨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씨 등 3명과 함께 재판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사건병합 신청을 받아들이면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김씨 등과 함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매크로(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 기능 등을 포함한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과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로부터 모은 휴대전화, 유심칩, 네이버 계정 및 비밀번호를 이용했다.
박씨는 매크로를 사용해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까지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 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기사에 달린 문재인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831회의 공감 클릭을 반복해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를 비롯한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네이버 계정은 총 61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청에 따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사 내용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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