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논란' 권영진 대구시장, 선관위 출두
입력 2018-05-14 16:29  | 수정 2018-05-21 17:05


재선에 도전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14일) 오후 3시 20분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출두했습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지난 5일 수행원 2명과 함께 조성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한국당 당원 2명이 "권 시장에게 사전선거운동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예비후보가 아닌 대구시장 신분인데도 지난달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되자 지난달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자신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 10일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선관위는 권 시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답변서를 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경고,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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