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4월 발생한 북한 여종업원의 집단 탈북을 국가정보원에서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오늘(14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등도 포함됐습니다.
민변은 애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도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범죄 증거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때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이번 고발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했습니다.
당시 중국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씨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이 전 원장 등은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면서 "입국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 감금하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해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전 원장 지시를 받은 지배인 허강일이 종업원들에게는 다른 식당으로 이사한다는 명목으로 짐을 싸게 해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으로 이동시킨 후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협박해 강제로 한국으로 유인·납치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발인인 장경욱 변호사 등 9명은 종업원 12명의 부모로부터 종업원들의 모든 법률상 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작년(2016년0 4월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해 입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탈북을 정부가 공개한 당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엿새 앞둔 때여서 일각에서는 '기획 탈북' 의혹이 일었지만,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허씨는 방송에서 당초 본인과 부인만 귀순하기로 했으나 국정원 직원이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